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2월 최대 115만원과 6월 정산

12월 입금액이 115만원인지 궁금한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일정을 함께 정리했어요. 330만원과 115만원의 차이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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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얼마가 지급될까요?

2026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입니다.

12월에는 연간 예상액의 35%가 먼저 지급돼요. 상반기분 최대액은 약 115만원 수준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115만원을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30만원과 115만원은 왜 다를까요?

330만원은 맞벌이가구의 연간 최대액이에요. 115만원은 그중 상반기분을 먼저 받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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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12월에 같이 나오나요?

자녀장려금은 12월 상반기분과 함께 입금되지 않아요. 2027년 6월 정산 과정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이때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 요건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12월에 근로장려금만 들어와도 자녀장려금 탈락은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처리됩니다.

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

상반기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이에요. 홑벌이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는 4,400만원 미만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와 손택스의 장려금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연간 최대액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12월 지급분 상반기 예상액의 35%
최대 약 115만원
6월 정산 2026년 전체 소득 반영

재산과 소득 환산이 금액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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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전체 재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감액 구간입니다. 2억4,000만원 미만이어도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어요.

상반기 총급여 600만원을 6개월 근무했다면 연간 환산액은 1,200만원입니다. 계산은 600만원 ÷ 6 × 6으로 합니다.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에 2를 곱해 연간 소득을 환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115만원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반기 예상액의 최대 수준입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2. 330만원은 12월 지급액인가요?

아닙니다. 맞벌이가구 기준 연간 최대액입니다. 12월에는 일부 금액만 먼저 지급됩니다.

3. 자녀장려금은 언제 계산되나요?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 전체 소득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4. 12월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도 유보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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