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 내용을 짧게 정리해요. 코인과 비상장주식 확인 방법, 누락 시 대응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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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6년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됐어요. 채무조정기구의 금융·재산정보 활용 근거가 넓어졌습니다.
핵심은 새 자산을 처음 보는 데 있지 않아요. 신청자료와 기관 보유정보를 대조하는 사후검증이 강화된 점입니다.
특례는 시행일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정보 제공을 받은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장치도 마련됐어요.
| 정보 종류 | 확인 방식 |
|---|---|
| 예·적금·증권 | 금융·재산자료 대조 |
| 가상자산 | 거래소 여부와 잔고증명서 |
| 비상장주식 | 홈택스 보유내역 제출 |
| 소득·과세·부동산 | 관계기관 보유정보 활용 |
어떤 재산정보가 심사에 들어가나요?
상환능력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여러 자료가 활용됩니다. 보유 자산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상시 조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범위가 기준입니다.
코인은 어떤 순서로 반영되나요?
가상자산은 8월 13일부터 처음 심사된 자산이 아닙니다. 기존에도 재산심사 반영 절차가 운영됐어요.
-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 거래소 회원 또는 계좌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거래소 잔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된 가상자산을 재산에 반영합니다.
이번 변화는 누락 여부를 다시 대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조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빼면 불리할 수 있어요.
비상장주식은 모두 같은 기준일까요?
비상장주식도 기존 심사 대상입니다. 2026년 5월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한 보유내역을 제출하는 절차가 운영됐어요.
보유 사실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주식 가치와 보유 목적, 사업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직접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은 사업소득에 필요한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은 누락 여부 확인에 활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용 주식인지 투자 목적 주식인지 구분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 보유 자체보다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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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예금이나 주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채무, 재산, 실제 변제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자료상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 범위는 0~80%입니다. 일부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어요.
누락 재산이 뒤늦게 발견돼도 약정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능력이 달라지면 재약정이나 약정 해지, 채무회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산 목록을 다시 맞춰보세요. 코인 잔고증명서와 홈택스 비상장주식 내역도 함께 챙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코인은 8월 13일부터 새로 심사하나요?
아닙니다. 기존에도 거래소 여부와 잔고증명서로 반영됐습니다. 이후에는 신청자료와 기관정보 대조가 강화됩니다.
2.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주식 가치와 사업 관련성, 전체 상환능력을 함께 심사합니다.
3. 재산 누락이 발견되면 약정이 바로 취소되나요?
모든 약정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상환능력 재산정 결과에 따라 조건 변경이나 사후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4. 재산이 있으면 원금감면이 줄어드나요?
재산만으로 감면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채무를 합친 상환능력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