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만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이미 세금을 다 뗐습니다. 그런데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무척 당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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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시대의 세금 문제
나는 월급만 받았으니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늦게 가산세 맞는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월급 외 소득이 흔합니다. 부업이나 배달, 유튜브 등 다양합니다. 임대수익이나 해외주식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저 역시 블로그 광고수익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번 것입니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또 신고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투잡을 뛰는 분들입니다.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퇴사 후 이직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상반기 A회사, 하반기 B회사를 다녔다고 칩시다. 각각 연말정산을 따로 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을 여러 곳에서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반대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이 대표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예외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를 조금 받았다고 무조건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누락 주의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끝난 줄 압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까지 처리해야 끝이 납니다.
다행히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자동 연동됩니다. 위택스로 넘어가서 훨씬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록의 중요성과 현금 흐름
세금도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장인 상당수가 관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2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절반 이하 금액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돈 벌 때는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하지만 세금 시즌이 오면 현실감이 몰려옵니다. 작년에 수익이 났다면 더 긴장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록을 얼마나 잘 남겼나입니다. 기본 자료만 잘 챙겨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 소득 종류 | 신고 여부 | 비고 |
|---|---|---|
| 단일 근로소득 | 면제 | 연말정산 완료 시 |
| 복수 근로소득 | 대상 | 합산 신고 필요 |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 선택 | 분리과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한 직장에서만 급여를 받았다면 안 해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무사히 마친 경우에 한합니다.
부업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택스로 연동됩니다. 반드시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해야 마무리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급적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