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 기한이 임박한 걸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산금 걱정에 서둘러 납부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토지, 건물, 주택 등 자산마다 납부 시기와 세율이 달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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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와 과세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5월 말에 토지를 매도했다면 매수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산 유형별로 재산세 납부시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주택별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은 자산 유형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주택은 60%, 토지와 건물은 70% 비율이 적용돼요. 주택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에서 0.4%까지 다양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0.15%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 3억 원 초과 | 0.4% |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각 구간에서 0.05%p씩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20%와 도시지역분 0.14%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재산세 납부방법과 카드납부 팁
재산세 납부방법은 아주 다양해서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은행 CD/ATM 기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내셔도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ARS 전화 납부도 가능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카드 납부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는 수수료가 붙지만 재산세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죠.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혜택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활용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600원까지 할인되니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죠. 전자송달만 신청해도 건당 800원이 공제됩니다.
위택스에서 미리 신청해 두면 매년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돼요. 매번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공제되니 정말 편리합니다. 고지서를 종이로 받지 않아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어요. 세금 고지서를 분실할 위험도 줄어들어 일석이조입니다.
재산세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기본 3%의 가산금이 붙어요. 세금 액수가 클수록 가산금 부담도 커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꼭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아요.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7월과 9월이 다가오면 미리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드 혜택 등을 미리 알아보고 기한 내에 꼭 납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매 시 이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주택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주택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하지만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어요.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재산세는 지방세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 혜택도 활용해 보세요.
전자송달 혜택은 무엇인가요?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동이체까지 함께 하면 최대 1,600원이 공제되어 절세 효과가 있어요.